HACCP
HACCP(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)란
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, 가공,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/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HACCP 7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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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위해요소 분석 (Hazard Analysis)
식품의 생산, 제조, 가공, 유통, 조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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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 식별
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점 식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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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 기준설정
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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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 모니터링
각 CCP기준에서 설정된 기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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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교정조치(Corrective Action) 기록유지
CCP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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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교정조치(Corrective Action)
CCP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, 즉시 교정조치 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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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예방조치(Preventive Action)
CCP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
HACCP 의무 적용 분야
| 적용업종 | 적용품목 |
|---|---|
|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(품목) |
어묵, 냉동수산식품(어류·연체류·조미가공품), 냉동식품(피자류·만두류·면류), 빙과류, 비가열음료, 레토르트식품 |
| 배추김치, 즉석조리식품(순대) | |
|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| |
| 어육소시지, 음료류, 초콜릿류, 특수용도식품, 과자·캔디류, 빵류·떡류, 국수·유탕면류, 즉석섭취식품 | |
|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종 |
도축업, 집유업(농식품부 위탁) |
|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, 유가공업, 알가공업) | |
| 식용란선별포장업 | |
| 식육포장처리업 |
